[통계학과] 학과사무실 행정조교(급여)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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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2,785회 작성일 22-07-06 13:40본문
숙명여자대학교 통계학과에서는 다음과 같이 행정조교(구 전임조교A)를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학우들의 많은 지원바랍니다.
1. 지원자격 : 학사 학위 이상 자격 소지자
(특수대학원생, 교육대학원생, 졸업생 가능/일반대학원생, 학부 수료생 불가능)
2. 근무시간 : 임용일로부터 1년 (임용일 : 2022.08.09 ~ 2023.08.08)
학기중 월 - 금, 09:00 - 17:30 (점심시간 12:00 - 13:00)
방학중 월 - 금, 10:00 - 16:30 (점심시간 12:00 - 13:00)
* 근무시작 전 업무 인수인계 일정 있으며, 취업시 사직 가능.
3. 근무장소 : 통계학과 사무실 (사회교육관 512호)
4. 급여 : 1,915,000원 (정액급식비 100,000원 별도, 4대보험 가입, 1년 이상 근무시 퇴직금 별도)
5. 주요업무 : 통계학과 행정업무
6. 지원방법 : 이력서, 자기소개서 이메일 접수(stat@sookmyung.ac.kr)
* 이력서 파일명, 메일제목은 [행정조교지원-이름]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7. 모집기간 : 채용까지 개별 연락 및 면접진행
* 기타 문의사항은 통계학과 사무실(02-710-9437)로 연락 바랍니다.
* 채용 서류 반환 안내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에 따라 최종합격자를 제외한 응시자는 기 제출한 채용서류에 대해 반환청구를 할 수 있음.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응시자가 우리대학의 제출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반환하지 않음
-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응시자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채용서류의 반환청구방법)에 따라, [별지 제3호 서식]의 「채용서류 반환청구서」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제출하면, 접수된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 우편을 통해 발송함
- 최종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0일까지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임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채용서류의 반환 등) ① 구인자는 구직자의 채용 여부가 확정된 이후 구직자(확정된 채용대상자는 제외한다)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에 따라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구인자의 요구 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채용서류 반환 청구는 서면 또는 전자적 방법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한다. ③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채용서류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구인자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 구인자는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④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구인자가 부담한다. 다만, 구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채용서류의 반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직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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