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홈   
  • 게시판   
  • 공지사항


 

***(졸업 필수)[성평등상담소]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1,757회 작성일 23-04-04 11:06

본문

1. 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대 상 : 2023년도 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학부대학원전체

 2023학년도 1학기 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스노우보드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성평등상담소에 문의바람)

 

※ 예외 (1~3)

➀ 학부 및 대학원 교직 이수자➁ 외국인 유학생별도 강의 운영

별도 강의 운영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명 반드시 확인 바람

대상

해당 교육명

문의

교직 이수자

(학부 및 대학원)

예비 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교원양성센터(02-710-9027)

교육대학원교학팀(02-710-9629)

외국인 학생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for Int'l Students

유학생서비스팀 (02-2077-7217)

(폭력예방교육 수강내역으로 별도 강의 수강 인정 불가)

③ 3월 27일 대면교육 이수자

 

   

 

3. 수강 기간 2023년 3월 30(목) ~ 2023년 12월 29()

 

※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 (29일 21시까지)

※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

 

 

 

4. 강의내용

 

※ 8개 강의(오프닝클로징 포함)를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


• 강의목차

1. 인권교육성인지 (약 40)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약 42)

3.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약 47)


• 강의시간 총 137(오프닝클로징 포함)

 



5. 주요 공지 사항 (학부생 대상)

 

1) (교무처 학사팀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 (졸업 신청 시점에수료생신분일 경우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졸업신청 기간에 한해 [매일 오전교육이수 여부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전일 수강여부는 다음날 오후부터 포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같은 해 2회 인정 불가)

 교육 이수 기준올해까지 재학 중 1로 유지

구 분

기 준

졸업계획 제출 시점

재학 중 1회 이상 이수

교육 인정(연 1)

연도 기준

(매년 1월 1~ 12월 31)

  - 확인방법[포털][학사][졸업][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첨부파일 확인)

 

 

 

6. 참여 방법

 

[학부]

2023학년도 1학기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스노우보드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성평등상담소에 문의바람)

•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학부)신청하기

•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대학원]

• 교내 스노우보드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e-Class → e-Class목록 → 2023학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대학원생)→ 신청하기'

 

※ 주의

 

  • 반드시 본인이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 등 교육이 상이함)
  • 다른 대상 교육 수강 시 이수 불가합니다.

 

 

 

7. 수강혜택

 

※ 수료증 발급을 원하시면성평등상담소 메일계정으로 이름학번소속수강완료일을 기입하여 발급요청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학부]

※ 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① 90% 이상 수강하고② 수강 후, 2주 내로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000점이 적립(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

※ 마일리지는 12월 29(교육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8. 문 의

 

교육 참여 관련 문의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내선번호 9021)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교무처 학사팀 내선번호 9015 )



첨부 1. 2023학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안내 (학부 및 대학원생). 

첨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부생. 끝.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