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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학과]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220회 작성일 26-03-03 15:07

본문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시행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조기취업 출석인정은 최종 1개 학기,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인정


1.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

구분

내용

신청기간

- 2026년 3월 3일 이전 입사: 3월 3(화)~16(월)

- 2026년 1학기 중 입사입사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청대상

졸업예정자(최종학기 재학자중 아래 두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한 조기취업자


 ① 해당 학기 수강신청 학점 포함하여 수료 또는 졸업 가능(졸업학점 요건 모두 충족)

 ② 4대보험 모두 가입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국내 사업장의 정규직 혹은 1년 이상 전일제 계약직으로 취업 (다만채용 전환형 인턴 등 정규직 채용을 조건으로 연수 또는 수습과정 중인 경우 포함), 1년 이상 전일제 근무자로 해외 시장에 취업

신청방법

- 숙명포털>학사>수업>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서류 업로드)

구분

제출서류

국내기업

1. 재직증명서

2. 취업자 기준 4대보험 가입증명서

3. 고용보험사업자 고지내역서

4. 기타서류 (계약직의 경우, 계약기간 확인을 위한 근로계약서 제출)

※ 공무원, 해외기업 취업자의 제출서류 등 구비서류 관련 자세한 사항은 붙임 참조  


2. 조기취업 출석인정 승인절차숙명 포털을 통해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완료 시

                                                                                           ※ 각 단계별 세부 내용은 붙임 참조


3. 조기취업 출석인정 대상 과목

  가. 대면수업(등교수업) 과목

  나. 녹화강의와 대면(실시간) 강의가 병행되는 교수법 적용 수업(BL등) 중 실시간 강의 수업 회차 (녹화강의 회차는 포함되지 않음)

  ※ 출석이 필수인 과목이 있을 수 있으니, 본 제도 신청 전 담당 교강사와의 논의 반드시 필요 

 

4. 유의사항

  가. 본 제도는 조기취업으로 출석인정만을 위한 것으로 시험, 과제 등 교강사가 부과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평가에 참여하여야 함

  나. 출석인정은 학기 중 재직기간 동안만 가능, 고용 중단시 출석인정이 불가하므로 즉시 학사팀 및 교강사에게 알리고 출석해야 함

  다. 본 제도는 졸업학점을 모두 충족하는 최종학기 총 1회에 한하여 인정 가능, 근무 형태에 따라 출석인정 여부가 달라질 수 있음

  라. 조기취업 출석인정 기간 중 이직은 원칙적으로 불가, 이직으로 고용 중단 기간 발생시 이직 후 근로기간에 대한 추가 출석인정 또한 불가함 (←재학 중 1회에 한하여 조기취업 출석인정 가능)


붙임. 2026학년도 1학기 조기취업 출석인정 신청 안내(학생공지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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