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2022년도 2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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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2,587회 작성일 22-09-02 16:38본문
1. 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2)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4)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대 상 : 2022년도 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학부, 대학원) 전체
※ 예외 : ➀ 학부 및 대학원 교직 이수자, ➁ 외국인 유학생별도 강의 운영
(중복 수강 시, 인정 불가. 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명 반드시 확인 요망)
대상 |
해당 교육명 |
문의 |
교직 이수자 (학부 및 대학원) |
『예비 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 |
담당 부서 : 교원양성센터 |
외국인 학생 |
『International Students Adviser』 이수 |
담당 부서 : 유학생 서비스팀 |
3. 수강 기간 : 2022년 9월 5일(월) ~ 2022년 12월 30일(금)
※ 수강 기간 엄수.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
4. 강의내용
※ 7개 강의(오프닝, 클로징 포함)를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
• 강 의 명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대학, 일상으로 다시 보다.”
• 강의목차 - 인권교육, 일상 속 성평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강의시간 : 총 143분(오프닝, 클로징 포함)
5. 주요 공지 사항 (학부생 대상)
1) (교무처 학사팀)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 선수요건 지정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 (졸업 신청 시점에) 수료생신분일 경우,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 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졸업신청 기간에 한해 [매일 오전] 교육이수 여부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전일 수강여부는 다음날 오후부터 포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같은 해 2회 인정 불가)
- 폭력예방교육 졸업 선수요건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 이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 분 |
기 준 |
|
졸업계획 제출 시점 |
2023년 2월 졸업 신청자 |
재학 중 1회 이상 이수 |
2023년 8월 이후 졸업 신청자 |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
|
교육 인정(연 1회) |
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 『2021 동계 폭력예방교육』은 2022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
6. 참여 방법
[학부] •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2022년도 2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대학원] • 교내 스노우보드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e-Class → e-Class목록 → 2022년도 2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
※ 주의
|
7. 수강혜택
[학부] ※ 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① 90% 이상 수강하고, ② 수강 후, 2주 내로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000점이 적립(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 ※ 마일리지는 12월 30일(금) 교육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대학원] ※ 스노우보드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90% 이상 수강하면, 교육 참여자 중 30명에게 추첨을 통해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
8. 문 의
- 교육 참여 관련 문의 :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내선번호 9021)
-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팀 ( 내선번호 9015 )
첨부 1. 2022-2 폭력예방교육 안내 (학부 및 대학원생).
첨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부생. 끝.
첨부파일
-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부생.pdf (131.0K) 37회 다운로드
- 2022-2 폭력예방교육 안내 학부 및 대학원생.hwp (55.5K) 32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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