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참여(마감일 변경 8월 26일-> 8월 15일)(졸업계획제출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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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2,687회 작성일 22-06-30 11:29본문
폭력예방교육이 학부 졸업계획제출 신청요건이 된 만큼 필히 소속 재학생 및 휴학생들은 해당 교육을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 다 음 -
1. 시행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조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대 상 : 2022년도 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학부) 전체
※ 단, 학부 및 대학원 교직 이수자의 경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로
3. 수강기간 : 2022년 4월 11일(월) ~ 2022년 8월 15일(월)
※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학기 교육시작일 미정 (9월 중, 예정)
4. 강의내용
※ 7개 강의(오프닝, 클로징 포함)를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
• 강 의 명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대학, 일상으로 다시보다.”
• 강의목차 - 인권교육, 일상 속 성평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강의시간 : 총 143분(오프닝, 클로징 포함)
5. 주요 공지 사항
1) (교무처 학사팀)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 선수요건 지정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 (졸업 신청 시점에) 수료생신분일 경우,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 폭력예방교육 졸업 선수요건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 이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 분 |
변경 전 |
변경 후 |
|
졸업계획 제출 시점 |
2022년 8월, 2023년 2월 졸업 신청자 |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
재학 중 1회 이상이수 |
2023년 8월 이후 졸업 신청자 |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
|
교육 인정 (연 1회) |
학년도 기준 (매년 3월 ~ 다음 해 2월까지) |
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 12월 31일) ※『2021 동계 폭력예방교육』은 2022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
6. 참여 방법
[학부] •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2022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 수강확인 방법 수강이수 완료 시 수강확인 방법은 아래 붙임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 교내 스노우보드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e-Class → e-Class목록 →2022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
7. 수강혜택
[학부] ※ 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① 90% 이상 수강하고, ② 수강 후, 2주 내로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 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000점이 적립(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 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 ※ 마일리지는 8월 26일(금) 교육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대학원] ※ 스노우보드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90% 이상 수강하면, 교육 참여자 중 30명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
8. 문 의
- 교육 참여 관련 문의 :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내선번호 9021)
-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팀 ( 내선번호 9015 )
붙임.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생. 끝.
첨부파일
-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생.pdf (131.0K) 37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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