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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학년도 동계방학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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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3,022회 작성일 22-01-11 10:45

본문

우리 대학에서는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 교내 전 구성원을 대상으로 폭력예방교육(성희롱, 성폭력, 성매매, 가정폭력)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학교 재학생(휴학생 포함)을 대상으로 2021학년도 동계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재학생 여러분들은 기간 내에 수강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 참여 방법 안내>

1. 대 상 : 20212학기 기준 재적생 전체

재적생에는 재학생, 휴학생이 포함됩니다.

 

2. 교육 기간 : 2022110() ~ 2022218()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스노우보드 서비스 중지 기간 : 119() ~ 126()

(해당 기간에는 시스템상 수강이 불가합니다)

 

3. 참여 방법(학부)

교내 SNOWAY[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비교과 프로그램 2021 동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4. 강의내용 (*2개 강의를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

강 의 명 :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대학, 일상으로 다시 보다.”

강의목차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강의시간 : 142

5. 폭력예방교육 : 재학생의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 선수요건 지정 안내

1) 본교 학사팀에서는 2021- 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부터'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및 전공선택'의 선수 조건으로 폭력예방교육 참여 여부를 지정하여 시범운영 합니다.

- 따라서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2021-2학기 재학생 졸업예정자부터'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및 전공선택'이 제한되오니, 각 학과에서는 학생들이 졸업계획 제출에 지장이 없도록 법정 교육을 이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 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졸업 신청 시점에) 수료생신분일 경우,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 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졸업 선수요건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 이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졸업계획

제출 시점

2022년 2월 졸업 신청자

재학 중 1회 이상이수

변경사항 없음

2022년 8,

2023년 2월 졸업 신청자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재학 중 1회 이상이수

2023년 8월 이후

졸업 신청자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교육 인정 (연 1)

학년도 기준

(매년 3월 다음 해 2월까지)

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 12월 31)

※ 현재 실시되고 있는 2021 동계 폭력예방교육은 2022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6. 수강 혜택

* 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90% 이상 수강하고, 수강 후, 2주 내로 간단한 설조사에 참여하면, 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000점이 적립(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 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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