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필수] 2026학년도 재학생(학부)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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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3 10:36본문
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연 1회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재학생(학부)을 대상으로2026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1) (교무처 학사팀)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 선수요건 지정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 (졸업 신청 시점에) 수료생신분일 경우,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 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단,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졸업신청 기간에 한해 주중 [매일 오전] 교육이수 여부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졸업신청 기간에는전일 수강여부를 다음날 오후부터 포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그 외 기간에는 주 1회 포털에 이수여부 업데이트, 강의 들은 주 금요일 오후부터 확인 가능)
-본 교육은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 ‘신청’ 시점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신청 학기가 아닌 그 이전 학기까지 완료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부생은 참고 바랍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같은 해 2회 인정 불가)
- 교육 이수 기준, 올해까지 ‘재학 중 1회’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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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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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계획 제출 시점 |
재학 중 1회 이상 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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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인정(연 1회) |
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12월 31일) |
첨부파일
- 첨부 1. 2026학년도 2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공지_학부.hwpx (52.4K) 0회 다운로드
- 첨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부생.pdf (131.0K) 1회 다운로드
- 첨부 3. SM-MOOC_강의실 접속 방법.pptx (263.3K) 0회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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