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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필수] 2026학년도 재학생(학부)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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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8회 작성일 26-09-03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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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은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등에 근거하여 1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매매·성폭력·가정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교 재학생(학부)을 대상으로2026학년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2026학년도 1학기 등록 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 들을 수 있습니다.

 

 

1) (교무처 학사팀)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 선수요건 지정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예외 : (졸업 신청 시점에) 수료생신분일 경우, 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 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졸업신청 기간에 한해 주중 [매일 오전] 교육이수 여부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졸업신청 기간에는전일 수강여부를 다음날 오후부터 포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그 외 기간에는 주 1회 포털에 이수여부 업데이트, 강의 들은 주 금요일 오후부터 확인 가능)

-본 교육은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 신청시점 이전에 완료해야 하는 것으로,신청 학기가 아닌 그 이전 학기까지 완료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본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 신청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모든 학부생은 참고 바랍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같은 해 2회 인정 불가)

- 교육 이수 기준, 올해까지 재학 중 1로 유지

구 분

기 준

졸업계획 제출 시점

재학 중 1회 이상 이수

교육 인정(1)

연도 기준

(매년 11~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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