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교류] 2026학년도 2학기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시행 안내 (1)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07-06 10:20본문
교무처 학사팀에서는 2026학년도 2학기 학부생을 대상으로 국내 대학 학점교류를 다음과 같이 시행하고자 합니다.
1. 학점교류 개요
- 정의: 본교와 학점교류 협정을 맺은 국내 타 대학에서 정규학기 및 계절학기 교과목을 이수하고 학점을 취득하는 제도
2. 신청자격
- 기본 조건:
- 2학기 이상 이수한 재학생
- 지원 시 총 평점평균이 2.8/4.3 이상인 자
- 제한 사항:
- 휴학생, 졸업예정자(8학기 이상), 학사편입생은 학점교류 불가
- 단, 졸업예정자는 졸업에 필수적인 경우에 한해 허가
- 일반편입생은 신청 가능하나, 본교 이수학점이 졸업학점의 1/2 이상이어야 함
3. 교류대학(정규학기)
- 교류대학: 총 61개교 (총 62개교이나 계절학기를 운영하는 학교는 61개교임)
(한 대학만 신청 가능) - 교류대학 목록 및 공지 확인:
본교 홈페이지 → 대학생활 → 학사정보 → 수강안내 → 국내대학 학점교류 - 빅데이터혁신융합사업, 인문사회융합인재양성사업 관련 학점교류는 각 사업단으로 문의
- 대학별 공지 게시판: 홈페이지>대학생활>학사정보>수강안내>국내대학 학점교류>‘타교 학점교류 신청안내’ 버튼>대학별 공지 조회
4. 학점교류 신청 절차(학점교류 신청 절차 개선 및 전산화 완료)
|
[1단계]사전신청 학점교류 허가 신청 소속 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 승인 필요 |
[2단계]학점인정신청 학점교류 과목에 대한 외부학점인정 신청 인정받을 전공 및 교과구분에 따라 승인 |
|
①(학생)숙명포털에서 사전신청 후 소속 학부(과)·전공 사무실에 연락하여 승인 요청 ②(학부(과)장·전공주임교수)숙명포털에서 사전신청 승인 ③(학사팀)대학별 마감기한 내 승인 완료된 학생 명단 수합하여 교류대학에 추천 공문 발송 ④(학생)교류대학 안내문에 따라 수강신청 ⑤(학생)교류대학에 계절학기 수강료 납부 ※정규학기는 우리 대학에 등록 및 납부 |
⑥(학생)수강신청/정정 완료한 후 수강할 과목이 확정되면 숙명포털에서 학점인정신청 ⑦(학생)각 과목별 승인 요청 ⑧(담당 교원)숙명포털에서 학점인정신청 승인 →학점교류 신청 최종 완료 ⑨(학사팀)종강 후 교류대학으로부터 성적공문 수신 및 성적 입력
|
* '[학점교류] 2026학년도 2학기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시행 안내 (2)'에서 계속
첨부파일
- 붙임1. 2026-2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신청 안내학생용 - 상세.pdf (1.1M) 0회 다운로드
- 이전글[학점교류] 2026학년도 2학기 국내 대학 학점교류 시행 안내 (2) 26.07.06
- 다음글[졸업필수] 졸업논문제 심사결과 조회 및 복수/부전공전환(포기) 신청 안내 26.06.3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숙명여자대학교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