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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평등상담소] 2023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학부, 대면교육)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1,718회 작성일 23-03-14 10:17

본문

1. 시행 근거

 

1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대 상 : 2023년도 1학기 재학생(학부전체 중 선착순 40명

※ 신청 대기자 발생시 추후 개설 여부 논의 후 재공지

 

 

※ 예외 ➀ 교직 이수자➁ 외국인 유학생 별도 강의 운영

 

대상

문의

교직 이수자

담당 부서 교원양성센터 (02-710-9027)

외국인 학생

담당 부서 유학생 서비스팀 (02-2077-7217)

(폭력예방교육 수강내역으로 별도 강의 수강 인정 불가)

 


 

3. 강의내용

 

강의명 : 2023학년도 폭력예방교육 대면 교육 

                 (4대 폭력예방교육성희롱·성폭력·가정폭력·성매매 예방)

일정 : 2023년 3월 27(오후 3~ 5시 (2시간)

장소 순헌관 509A강의실

강사 김보미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위촉강사)

 

 

 

4. 참여 방법 : 3월 13일 10시부터 선착순, 비교과프로그램 신청

 

•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인권센터] 2023년도 1학기 재학생 대상 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강의일에 순헌관 509A 강의실로 출석

 

   

 

5. 주요 공지 사항

 

1) LMS(Snowboard)로 운영되는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은 콘텐츠 계약과 저작권 등의 검수를 거쳐 3월 중 개설 예정이오나아직 정확한 일정은 미정입니다세부 일정이 확정되는 대로 Snowe 공지와 성평등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할 예정이오니 확인 부탁드립니다.

 

2) (교무처 학사팀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 (졸업 신청 시점에수료생 신분일 경우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3)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같은 해 2회 인정 불가)

구분

기준

졸업계획 제출 시점

재학 중 1이상 이수

교육 인정(연 1)

연도 기준 (매년 1월 1~ 12월 31)

확인방법[포털][학사][졸업][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 (첨부파일 확인)

 

 

6. 수강혜택

 

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① 교육에 참석하고② 수강 후, 2주 내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000이 적립(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

 

 

7. 문 의

 

교육 참여 관련 문의 숙명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02-710-9021)

 

- 졸업신청 선수요건 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팀 (02-710-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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