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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개발처] 2024년 취업률 향상을 위한 개인창작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705회 작성일 24-05-22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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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을 바꾸는 부드러운 힘, 숙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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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  목 [경력개발처] 2024년 취업률 향상을 위한 개인창작활동 지원사업 신청안내

경력개발처 인재개발센터에서는 2024년 취업률 향상을 위해 학과별로 미취업자들의 개인창작활동을 지원하고자 아래와 같이 개인창작활동를 지원 하오니 많은 신청바랍니다.  

  

  운영취지 : 취업유형 중 개인창작활동 종사자를 지원하여 취업률 향상을 도모함


  나. 지원대상 :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자

    (1) 2023년 8월, 2024년 2월 졸업자 중 미취업자 (대학원 진학 예정자, 기취업자 제외)

    (2) 졸업일 다음날 ~ 2024년 12월 31일 기간 중 아래 활동 유형에 해당하는 자

    (3) 2024년도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통계조사 - 졸업후 상황조사에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유형으로 인정받기 위한 활동자료 일체를 제공 가능한 자


  다. 운영내용 

  

       

지원절차

 

① 신청서 제출

- 제출서류 : 붙임1. 사업계획서 1부(필수) / 계약서 및 팜플렛 중 1부 (선택)

- 제출마감 : 2024. 6. 14. (

- 제출장소 : 학생회관 208호 (인재개발센터)

② 선정 및 예산 배정

- 선정 통보 : 2024. 6. 28. (금) 이전

- 예산 전용 : 2024. 7. 12. (금) 이전

③ 개인창작 활동

- 졸업일 다음날 부터 2023. 12. 31. 사이에 실행

④ 결과보고 및 서류 제출

- 제출기한 : 2025. 1. 8. (수)까지

- 제출장소 : 학생회관 208호 (인재개발센터)

- 제출서류 : 계약서 및 팜플렛 중 1부(필수), 각 활동유형에 따른 기타 제출서류

 

- 각 활동유형에 따른 제출서류는 하단 '제출서류' 참고

지원금

- 1 활동 당 100만원 이내

- 선정 학과에 (비)기타학생경비로 예산 전용, 해당 학과에서 집행

- 대관료 / 인쇄비 항목에서 사용 (인건비로 집행 불가)

제출서류

 공연

공연장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공연확인서(학생 본인 서명필수)/계약서(학생 본인 서명필수)/팜플렛,책자 등 각 원본 1부 , 총 4가지 모두 제출

전시

전시장등록증(또는 사업자등록증)/전시확인서(학생 본인 서명필수)/계약서(학생 본인 서명필수)/팜플렛,책자 등 각 원본 1부, 총 4가지 모두 제출

출반

(오프라인)출판사 사업자등록증/계약서(학생서명필수)/인쇄증명서/발간된 출판,출반물 각 원본 1부, 총 4가지 모두 제출 

(온라인) E-book업체사업자등록증/상용화계약서/온라인 게시된 출판.출반물 URL주소및 캡쳐본 총 3가지 모두 제출

영상제작물

영상제작기관과의 계약서(영상물, 시나리오 내용 확인이 가능해야함) 원본 1부 제출

저작

신탁체결서/수입증명서 각 원본 총 2가지 제출  


유의사항

- 지원대상자는 대상기간 내에 실행이 확실시되는 개인창작활동에 대해 지원금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통계 반영이 불가능한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대학원 진학자 및 2024-2학기 진학예정자)

- 본 지원사업에 제출하는 계약서는 문화체육관광부 표준 계약서여야 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 '자료공간>법령자료>표준계약서'에서 다운로드)

 

 라. 개인창작활동 종사자 인정조건

공연

등록된 공연장에서 1편 이상 공연에 참가한 출연자 및 스태프

전시

등록된 미술관 또는 박물관에서 1편 이상 전시에 참가한 출품자 및
스태프

출판 및
출반

오프라인

사업등록3년 이상 출판 및 출반사에서 초판500부 이상

온라인

E-Book발간 전문업체 출판 또는 출반,
포털사이트에 3개월 이상 게시한 작품이 1편 이상

영상제작물

영상제작물로 상영된 시나리오 및 대본작성

온/오프라인 상영·게시를 목적으로 제작된 영상제작물에 참여한 자

(영화,영상 출연자 및 스태프 포함)

저작권을 통한
수익 창출

저작권법105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저작권
위탁관리에 관해 신고한 기관에 자신이 창작한 저작권을 통한 수익을 창출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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