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2023년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제출 신청 요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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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1,791회 작성일 23-03-17 10:20본문
아래와 같이 2023년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제출 신청 요건이 변경되었으니 졸업 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시행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조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대 상 : 2023년도 재학생 및 휴학생(학부) 전체
3. 수강기간 : 2023년 3월 중 ~ 2023년 12월 29일(금) ※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시작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
4. 주요 공지 사항 (학부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교무처 학사팀)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 선수요건 지정 -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 이미 졸업계획을 제출한 수료생의 경우에는 선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은 연 1회 수강하시면 됩니다) -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의 대상 범위에 재학생이 포함됨에 따라 졸업 선수요건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이후 졸업 신청자부터 재학 중 2회 이상 수강으로 고지되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학중 연 1회 이상 수강으로 시행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4. 참여 방법
5. 문 의 - 교육 참여 관련 문의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내선번호 9021) -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 교무처 학사팀 ( 내선번호 9015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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