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 필수]2023년 장애인식개선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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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1,286회 작성일 23-11-03 14:17본문
장애인복지법 제25조에 의거하여 장애인식개선교육이 의무화됨에 따라서 재학중인 대학생 및 대학원생은 장애인식개선교육을 연 1회 1시간 이상 이수해야만 합니다.
1. 수강방법 :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바로 스노우보드에서 수강 가능
(※ 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 보이지 않는 학생은 문의바랍니다.)
2. 학습기간 : ~2023년 12월 4일까지
3. 수강 후 설문을 완료해야 마일리지와 교육이수증 지급함 (마일리지와 이수증은 전체 수강 일정이 종료되는 12월 31일 이후 일괄 지급됩니다.)
4. 학습방법 : 스노우 보드 e-class에서 동영상 교육 '인식의 길라잡이 심화편(배리어프리영상)' 시청 : (1시간 22분, 1편)
5. 문의전화 : 02-710-9163 (장애학생지원센터)
대학원 홈페이지 학사공지 http://home.sookmyung.ac.kr/bbs/gs/151/200646/artclView.do?layout=unkn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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