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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참여​(마감일 변경 8월 26일-> 8월 15일)(졸업계획제출 신청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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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2,548회 작성일 22-06-30 11:29

본문

폭력예방교육이 학부 졸업계획제출 신청요건이 된 만큼 필히 소속 재학생 및 휴학생들은 해당 교육을 참여해주시길 바랍니다.

 



다     음 -

 1. 시행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대 상 : 2022년도 1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학부전체

 

 단, 학부 및 대학원 교직 이수자의 경우, 예비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이수로 
     "폭력예방교육 이수 인정"이 가능하오니(과정 내 동일 교육 포함), 
      중복 수강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히 교원 대상 교육으로 수강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교원양성센터).
 

2021 동계방학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이수자는 2022년 교육 이수로 인정 됩니다.

 

3. 수강기간 2022년 4월 11() ~ 2022년 8월 15(월)

  ※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학기 교육시작일 미정 (9월 중, 예정)


4. 강의내용

  ※ 7개 강의(오프닝클로징 포함)를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

  • 강 의 명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대학일상으로 다시보다.”

  • 강의목차  인권교육일상 속 성평등

                 -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강의시간 총 143(오프닝클로징 포함)


 

5. 주요 공지 사항 

1) (교무처 학사팀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졸업 신청 시점에수료생신분일 경우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제출(졸업신청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

폭력예방교육 졸업 선수요건 시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1년간 유예기간을 두고자 합니다.

이에 교육 이수 기준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였으니 참고 바랍니다.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졸업계획

제출 시점

2022년 8,

2023년 2월 졸업 신청자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재학 중 1회 이상이수

2023년 8월 이후

졸업 신청자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재학 중 2회 이상이수

교육 인정 (연 1)

학년도 기준

(매년 3월 다음 해 2월까지)

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 12월 31)

2021 동계 폭력예방교육은 2022년 교육 이수로 인정됩니다.

 

6. 참여 방법 

[학부]

•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2022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 수강확인 방법

 수강이수 완료 시 수강확인 방법은 아래 붙임파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대학원]

• 교내 스노우보드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e-Class → e-Class목록 2022년도 1학기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 신청하기'

 


7. 수강혜택

[학부]

 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① 90% 이상 수강하고② 수강 후, 2주 내로 간단한 설조사에 참여하면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000점이 적립(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

 마일리지는 8월 26일(금) 교육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대학원]

 

※ 스노우보드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90% 이상 수강하면교육 참여자 중 30에게 추첨을 통해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교환권을 드립니다.

 


8. 문 의 

교육 참여 관련 문의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내선번호 9021)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교무처 학사팀 내선번호 9015 )



붙임.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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