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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 2023년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제출 신청 요건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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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885회 작성일 23-03-17 10:20

본문

아래와 같이 2023년 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제출 신청 요건이 변경되었으니 졸업 준비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1. 시행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련 법률 제5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


2. 대 상 : 2023년도 재학생 및 휴학생(학부전체

 

3. 수강기간 2023년 3월 중 ~ 2023년 12월 29()

※ 교육 기간 외 수강이 불가하오니 반드시 기간 내 교육을 이수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온라인 폭력예방교육은 3월 말 또는 4월 초 시작 예정입니다. (추후 공지).

 

4. 주요 공지 사항 (학부생에만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1) (교무처 학사팀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이미 졸업계획을 제출한 수료생의 경우에는 선수 조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은 연 1회 수강하시면 됩니다)

법정의무교육인 폭력예방교육의 대상 범위에 재학생이 포함됨에 따라 졸업 선수요건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3년 8월 이후 졸업 신청자부터 재학 중 2회 이상 수강으로 고지되었으나, 여러 상황을 고려하여 재학중 연 1회 이상 수강으로 시행하고자 하니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졸업계획 제출 시점

: 2023년 8월 졸업 신청자부터

재학 중 2회 이상 이수

재학 중 1회 이상 이수

교육 인정 (연 1)

연도 기준

(매년 1월 1일 ~ 12월 31)

 

 


 

4. 참여 방법 

•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학부)

신청하기

•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5. 문 의 

교육 참여 관련 문의 :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내선번호 9021)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교무처 학사팀 내선번호 9015 ). 끝.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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