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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졸업필수]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실시 안내 및 홍보 협조 요청 (학부, 대학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통계학과 댓글 0건 조회 638회 작성일 23-09-20 14:10

본문

1. 시행 근거

1) 양성평등기본법 제31(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2)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매매 예방교육)

3)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성폭력 예방교육 등)

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2. 대 상 : 2023년도 2학기 재학생 및 휴학생(학부대학원전체

2023학년도 2학기 학부 재학생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스노우보드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성평등상담소에 문의바람)

 

※ 예외

➀ 학부 및 대학원 교직 이수자➁ 외국인 유학생 별도 강의 운영

별도 강의 운영본인에게 해당하는 교육명 반드시 확인 바람

대상

해당 교육명

문의

교직 이수자

(학부 및 대학원)

예비 교원 대상 성인지 교육

교원양성센터(02-710-9027)

교육대학원교학팀(02-710-9629)

외국인 학생

Sexual Violence Preventive Education for Int'l Students

유학생서비스팀 (02-2077-7217)

(폭력예방교육 수강내역으로 별도 강의 수강 인정 불가)

③ 3월 27일 대면교육 이수자, 1학기에 이미 수강한 학생

 

 

3. 수강 기간 ~ 2023년 12월 29()

※ 올해 온라인 교육은 연중 운영이오나 수강 마감 기간 확인! (12월 29일 21시까지)

※ 교육 기간 종료 후 수강 불가

 

 

4. 강의내용

※ 8개 강의(오프닝클로징 포함)를 모두 수강하셔야 인정됩니다.

• 강의목차

1. 인권교육성인지 (약 40)

2.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약 42)

3. 가정폭력성매매 예방교육 (약 47)

• 강의시간 총 137(오프닝클로징 포함)

 

 

5. 주요 공지 사항 (학부생 대상)

 

1) (교무처 학사팀폭력예방교육 졸업계획 제출(졸업신청선수요건 지정

 

폭력예방교육을 이수하지 않을 경우, '졸업계획 제출 및 전공선택'이 제한됩니다.

※ 예외 : (졸업 신청 시점에수료생 신분일 경우졸업 시점과 상관없이 본 교육이 졸업계획 제출(졸업 신청선수 요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본 교육이 법정의무교육이니 이수를 권장합니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졸업계획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교육 이수 후 '졸업계획제출 및 전공선택'을 시행해야 합니다이에 따라 졸업신청 기간에 한해 주중 [매일 오전교육이수 여부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졸업신청 기간에는 전일 수강여부를 다음날 오후부터 포털에서 확인가능하오니 참고바랍니다(그 외 기간에는 주 1회 포털에 이수여부 업데이트강의 들은 주 금요일 오후부터 확인 가능)

 

2) 교육 이수 기준 (교육 인정은 연 1회만 가능합니다같은 해 2회 인정 불가)

교육 이수 기준올해까지 재학 중 1로 유지

구 분

기 준

졸업계획 제출 시점

재학 중 1회 이상 이수

교육 인정(연 1)

연도 기준

(매년 1월 1~ 12월 31)

확인방법[포털][학사][졸업][폭력예방교육 이수여부] (첨부파일 확인)

 

 

6. 참여 방법

 

 

[학부]

2023학년도 2학기 재학생(학부)의 경우 따로 신청없이스노우보드에서 바로 수강하시면 됩니다.

(스노우보드 메인화면에서 강좌 확인 안될 경우성평등상담소에 문의바람)

• 교내 SNOWAY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상단 메뉴에서

'역량개발 → 비교과 프로그램 [인권센터 성평등상담소] 2023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학부)신청하기

• SNOWAY에서 수강 신청 후 스노우보드에서 포털 아이디로 로그인하여 수강하시면 됩니다.

 

[대학원]

• 교내 스노우보드에 [개인 학번]으로 접속하여

'e-Class → e-Class목록 → 2023학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폭력예방교육(대학원생) → 신청하기

 

 

※ 주의

반드시 본인이 대상자에 해당하는 교육을 수강해야 합니다(학부 대학원 외국인 유학생 교직원 등 교육이 상이함)

다른 대상 교육 수강 시 이수 불가합니다.

 

 

7. 수강혜택

 

 

※ 이수확인증 발급을 원하시면성평등상담소 메일계정으로 이름학번소속수강완료일을 기입하여 발급요청 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월요일수요일에는 회신이 어렵습니다.)

 

[학부]

※ SNOWAY를 통해 해당 강의를 신청하여 ① 90% 이상 수강하고② 수강 후, 2주 내로 간단한 설문조사에 참여하면교육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마일리지 2,000점이 적립(수강 일자 종료 후 지급) 됩니다(마일리지 적립 시 장학금 신청 가능).

※ 마일리지는 12월 29(교육종료 후 일괄 지급됩니다.

 

 

 

8. 문 의

 

교육 참여 관련 문의 성평등상담소 (wehelpu@sookmyung.ac.kr, 02-710-9021)

졸업선수 요건 관련 문의 교무처 학사팀 (02-710-9015)

※ 참고 사항

교육 이수 여부 확인은 1~3일 정도 소요됩니다졸업이나 학생의 일정에 따라 확인바랍니다.

 



첨부 1. 2023학년도 학생 대상 온라인 폭력예방교육 공지(2학기). 

첨부 2. 폭력예방교육 수강여부 확인 방법_학부생.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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