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시행 근거 : 학칙 제60조(추가시험)와 학칙시행세칙 제44조(추가시험)
나.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 절차
[학생]신청서 학사팀 제출 > [학사팀]신청서 검토 및 승인 > [학생]신청서 담당교수에게 제출 >[담당교수] 학사팀 승인 서류인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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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추가시험 시행 방법
①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제출한 학생에 한하여 추가시험을 시행할 수 있음
② 추가시험 방식은 과제대체, 또는 다른 시험점수 등을 참작하여 인정점수를 줄 수 있음 ③ 추가시험 응시 과목의 최종성적은 A-를 초과할 수 없음(교육실습생 제외)
④ 학사팀의 승인을 받은 추가시험 응시 요청서를 반드시 기간 안에 담당교수에게 제출해야 하며, 미제출 시 해당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는 0점 처리함
4. 기타
가. 교직이수예정자(교육실습생)은 별도의 추가시험응시요청서를 제출하지 않고, 교원양성센터에서 발급한 교육실습확인서로 대체함
나. 외국어강의는 내규개정을 통해 절대평가 대상과목으로 변경됨(대상 교과목 개별안내 예정)
5. 문의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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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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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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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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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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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과목 시험 문의, 부정행위 신고
추가시험 신청 및 승인
대면수업 유고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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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10-9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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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팀
(행정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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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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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양과목 시험 문의, 부정행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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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077-7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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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헌칼리지 교학팀
(행정관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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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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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노우보드 퀴즈/과제 기능 활용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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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710-9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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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학습센터
(행파관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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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2024-2 학부 중간·기말시험 실시 및 응시 안내(학생용) 1부.